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 (당직근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전에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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