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0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 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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