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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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당직 담당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하 "소속 과장"이라 한다)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당직 담당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하 "소속 과장"이라 한다)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9.>
1.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간
2.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4.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 <신설 2019. 12. 23.>
5.장관실ㆍ차관실ㆍ대변인실ㆍ감사관실(민원실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만55세이상 공무원 <신설 2019. 12. 23.>
6.그 외 업무상 당직근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9. 12. 23.>
③당직근무 대상자가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확인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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