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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