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소속의 주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주무과장은 당해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운영지원과와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④주무과장과 각급 소속기관의 장은 월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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