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당직차량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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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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