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의2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3.>
②방호원이 정상근무를 하고 당직근무자가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24:00이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③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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