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 (근무자의 소지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근무자의 소지물품)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1.재택당직근무일지(기관별로 정하여 사용) <개정 2008. 9. 19.>
2.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직원비상연락망
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9. 12. 23.>
5.당직용 이동전화 <신설 2026. 5. 11.>
6.기타 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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