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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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당직 담당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당직 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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