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08.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 <개정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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