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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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5급 또는 5급 승진예정자 1명과 당직보조자 6급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5항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재택당직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직인원은 1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5급 또는 5급 승진예정자 1명과 당직보조자 6급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5항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재택당직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직인원은 1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3.>
②각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9.>
③본부 및 소속기관의 방호원 또는 경비원(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9.>
④운전원 1인은 상시 유선상(운전원자택) 대기하도록 하여 유사시 당직업무 수행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기명령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당직 담당과장(이하 "당직 담당과장"이라 한다)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08. 9. 19.>
⑤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직인원을 1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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