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준용규정)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2018. 10. 3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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