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 (재택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재택당직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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