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 (재택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부터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면제하거나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②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익일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당일 정상근무시간부터 익일 정상근무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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