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7조 (재택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까지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 담당과에서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10분전까지 당직실에서 전일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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