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 (재택근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재택근무 해제)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1.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3.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담당과장으로 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개정 2008. 9. 19.>
4.기타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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