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0조 (재택근무상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재택근무상태 점검)당직명령자는 재택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 점검하고, 무인전자경비 용역업체의 비상출동소요시간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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