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11조 (장비 유지보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매년 12월에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의 장비운영과 점검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하는 유지보수의 범위는 대상 장비의 일상적 점검ㆍ계획정비, 손상된 부분의 수리 및 부품교환, 주말과 휴일의 장비운영 및 점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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