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12조 (장비의 검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팀장은 운영장비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매년 초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교정 계획을 제5조에 따른 종합점검 실적 및 계획에 반영하고 공인 검교정 인증기관 또는 제작사에 검교정을 의뢰하도록 한다.
②분석자는 검교정이 완료된 장비에 대해 검교정 전후로 자료의 연속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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