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13조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시설 등 위험시설을 매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관측자는 가스 취급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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