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20조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WCC-SF6)를 운영하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의 운영업무 수행범위는 세계기상기구(WMO)와 기상청 간의 양해각서를 따르되 내용 중 일부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기후업무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영부서장은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의 해당 연도 운영실적을 포함한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의 운영실적 및 계획 관련 보고내용에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불화황 표준가스의 실험실ㆍ운송 표준 유지 및 소급성 확보
2.육불화황 교정 지원 및 품질관리 절차 개발
3.육불화황 측정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4.세계기상기구(WMO) 육불화황 관측소 적합성평가
5.육불화황 국내외 상호비교실험 수행
6.세계기상기구(WMO) 측정지침서 및 표준운영절차 작성 협력
7.그 밖에 국제협력 및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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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화재대응제16조 · 위험기상대응제17조 · 정전대응제18조 · 사건ㆍ사고대응제19조 · 장비 장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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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표준가스제조 관리제22조 · 기타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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