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21조 (표준가스제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팀장은 온실가스 측정 및 교정을 위해 세계기상기구 중앙교정실험실(WMO CCL)로부터 구매한 3차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조한 표준가스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운영팀장은 표준가스의 제조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1.표준가스 제조 담당자: 대기시료를 압축 포집하여 온실가스 측정용 표준가스의 제조를 담당하는 자
2.표준가스 인증 담당자: 압축 포집한 대기시료를 세계기상기구 중앙교정실험실(WMO CCL)의 3차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농도를 인증하고 소급성을 확인하는 자
③표준가스 인증 담당자는 제조한 표준가스의 소급성과 그 값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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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위험기상대응제17조 · 정전대응제18조 · 사건ㆍ사고대응제19조 · 장비 장애조치제20조 ·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표준가스제조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기타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