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8조 (적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적합성 평가) 감시분야별 분석자는 매년 1월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WMO GAW)에서 주관하는 품질관리프로그램(적합성평가, 국제순차비교실험 등) 실시 유무를 확인하여 적극 참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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