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8조 (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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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시분야별 분석자는 매년 1월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WMO GAW)에서 주관하는 품질관리프로그램(적합성평가, 국제순차비교실험 등) 실시 유무를 확인하여 적극 참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적합성 평가) 감시분야별 분석자는 매년 1월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WMO GAW)에서 주관하는 품질관리프로그램(적합성평가, 국제순차비교실험 등) 실시 유무를 확인하여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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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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