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7조 (지구대기감시망의 품질 평가 및 장비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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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자는 「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관측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자는 「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관측업무를 수행한다.
②관측자와 분석자는 「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관측자는 품질관리 수행내용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합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④장비운영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매뉴얼을 따른다.
⑤운영팀장은 지구대기감시망의 장비운영상태, 관측환경 시설관리, 관측요소의 품질관리에 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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