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7조 (지구대기감시망의 품질 평가 및 장비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자는 「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관측업무를 수행한다.
②관측자와 분석자는 「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관측자는 품질관리 수행내용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합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④장비운영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매뉴얼을 따른다.
⑤운영팀장은 지구대기감시망의 장비운영상태, 관측환경 시설관리, 관측요소의 품질관리에 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합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일지
OOO(△△△) 일일점검 보고서 날짜 | 점검시간 | 점검 내용 1 | 점검 내용 ... | 점검 내용 n | note | 관측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지구대기감시 관측요소별 관측방법 및 관측 범위
관측분야 | 관측요소 | 관측방법 | 관측 범위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CO2) | 공동광자감쇠분광법 | 250 ∼ 800 ppm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CO2) | 비분산적외선분광법 | 250 ∼ 800 ppm 온실가스 | 메탄 (CH4) | 공동광자감쇠분광법 | 300 ∼ 5,000 ppb 온실가스 | 메탄…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관측 자료 품질관리 절차
구분 | | 1단계 | ⇨ | 2단계 | 2단계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최종 품질 확정 | | | | | | | | | | | | 최종 품질 확정 단계별 구분 | | Level 0 | ⇨ | Level 1 | Level 1 | Level 1 | ⇨ | Level 2 | ⇨ | Level…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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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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