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22조 (기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소 견학안내 등 감시소운영 관련 홍보업무는 운영부서장이 업무성격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된 홍보업무 담당자는 감시분야별 담당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내ㆍ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시소 견학 또는 시찰 요청이 있을 시, 요청사항은 공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요청의 경우 문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국공립기관 또는 기상청 연구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기관이 지구대기관측 목적으로 감시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공문서를 통하여 요청토록 하며, 운영팀장은 감시소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제한된 기간에 대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시설 이용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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