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19조 (장비 장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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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자는 장비 장애 발견 즉시 제7조제4항의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자는 장비 장애 발견 즉시 제7조제4항의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다.
②관측자는 응급조치에도 장애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장비공급 업체나 제작사에 연락하여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관측자는 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 유지보수업체가 계약내용에 따라 모든 수리절차를 수행하게 하며, 유지보수계약 대상이 아닌 장비에 대해서는 운영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운영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운영팀장은 수리절차에 따른 관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장비 설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관측자는 장애현황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합품질관리시스템 특이사항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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