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구대기감시망"이란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의 안면도 지구대기감시소, 제주고산 지구대기감시소, 울릉도독도 지구대기감시소, 포항관측소를 말한다.
2."관측자"란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운영과 원시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분석자"란 관측자가 품질관리한 원시 관측 자료에 대해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관측요소의 통계와 기후환경적 의미를 분석하는 자를 말한다.
4."관측분야"란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의 관측분야로 온실가스, 반응가스, 에어로졸, 성층권 오존ㆍ자외선, 대기복사, 총대기침적 분야를 말한다.
5."장비 장애"란 정상적인 관측환경에서 장비의 기계ㆍ전자적 결함 등으로 관측 값이 정상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작동이 멈춘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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