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5조 (종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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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제18조제2항과 「기후업무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부서장은 지구대기감시망의 운영 및 품질관리(소관사항에 한한다)에 대한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이하 "종합점검 실적 및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제18조제2항과 「기후업무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부서장은 지구대기감시망의 운영 및 품질관리(소관사항에 한한다)에 대한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이하 "종합점검 실적 및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지구대기감시망의 운영과 관측 자료 품질관리에 관한 예산ㆍ인력 등 일반사항
2.관측장비 구매ㆍ유지관리(검ㆍ교정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실적 및 계획
3.관측 자료의 품질관리ㆍ분석 등에 관한 실적 및 계획
4.관측 환경ㆍ시설 등에 관한 개선 실적 및 계획
5.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관측 자료 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외 협력사항 및 그 외 필요사항
②운영부서장은 각 장비의 최적관측환경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감시소(지구대기감시망의 각 감시소 및 관측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 및 장비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현장점검하여, 필요 시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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