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17조 (정전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예고된 정전인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정전시간이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 운영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다.
②무정전 전원장치(UPS) 용량을 초과하여 정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감시소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한다.
③정전으로 장비를 끄고 켜는 경우 제7조제4항의 매뉴얼을 준수하며, 장비를 재가동한 후에는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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