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4조 (운영부서장의 책무 및 운영팀장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대기감시망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적합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을 위해 적절한 인력배치를 하여 시설과 장비를 운영해야 한다.
②운영부서장은 지구대기감시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측분야에 따라 운영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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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종합점검제6조 · 지구대기감시 관측분야 통계자료 산출제7조 · 지구대기감시망의 품질 평가 및 장비운영제8조 · 적합성 평가제9조 · 관측 자료의 수집 및 분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