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4조 (운영부서장의 책무 및 운영팀장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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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구대기감시망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적합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을 위해 적절한 인력배치를 하여 시설과 장비를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대기감시망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적합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을 위해 적절한 인력배치를 하여 시설과 장비를 운영해야 한다.
②운영부서장은 지구대기감시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측분야에 따라 운영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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