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15조 (화재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소 근무자는 건물 내 화재발생 시 신속히 화재신고를 하고 근무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장비 전원을 차단하며, 가스보관실 등 위험물질 보관 장소를 화재로부터 차단한다.
②화재진압 후 피해가 경미하고 전원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측자는 제7조제4항의 매뉴얼에 따라 장비를 재가동하고 모든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운영팀장은 피해내용을 파악하여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운영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사후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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