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18조 (사건ㆍ사고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건ㆍ사고대응) 감시소 근무자는 천재지변 등 감시소 인근의 사건ㆍ사고로 인해 감시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될 때 운영팀장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대응한다. 운영팀장은 사후 경과를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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