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14조 (비상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소의 근무자는 위험기상, 화재, 천재지변 및 기타 사건ㆍ사고로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 장비 및 관측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②감시소는 비상상황이 주말이나 휴일에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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