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9조 (관측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관측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운영부서장은 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감시 관측지침에 따라 수집된 관측 자료에 대한 품질보증(QA) 및 품질관리(QC)를 하고, 매년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세계자료센터에서 정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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