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구대기감시망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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