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제6조 (지구대기감시 관측분야 통계자료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구대기감시 관측분야 통계자료 산출) 관측자와 분석자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라 지구대기감시 관측분야의 통계자료를 산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