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0조 (소득증대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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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증대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증대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투명한 사업집행과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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