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21조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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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는 영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는 영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시설물과 재단에 대하여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그 소유의 변동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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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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