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5조 (주민복지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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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영 별표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난방비 및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 주민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제5항에 따른 지원한도에서 제외한다.
⑦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직접지원으로 인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구비서류 징구, 수령자 현장실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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