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7조 (지원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 내에서 단위사업계획을 변경(사업 집행잔액 사업계획 수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다만,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간의 계획변경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 요청이 있는 경우 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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