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각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지침에는 지원대상, 지원금 잠정안 및 전전년도 발전원별 평균이용률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동 지침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이 항에서는 발전소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별로 지원계획금액을 배분하여 각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동 지원계획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다만,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3.시행자별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⑥<삭제>
⑦<삭제>
⑧장관은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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