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6조 (단위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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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사업의 성격, 내용, 재원부담, 단위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사업시행형태
2.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
3.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배분 등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②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적 안분(고르게 나눔)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발전소의 건설입지 확보 및 운영과 연계된 사업
2.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한 이주자 등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삭제>
4.영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5.기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③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단위사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위사업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동 사업비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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