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6조 (홍보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홍보사업)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대국민홍보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 등은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원자력발전사업에 관한 대국민홍보 :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2.지원사업에 관한 대국민홍보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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