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5조의2 (기업유치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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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유치ㆍ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기업유치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유치ㆍ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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