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의2 (장기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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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장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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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장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소득증대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되, 단위사업계획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배제한다
2.장기계획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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