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 (공공ㆍ사회복지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은 사업시행이후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ㆍ운영,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ㆍ사회체육활동ㆍ평생교육 등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사업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ㆍ운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ㆍ사회복지사업은 사업시행이후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ㆍ운영,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ㆍ사회체육활동ㆍ평생교육 등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사업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ㆍ운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으며, 공공ㆍ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