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ㆍ사회복지사업은 사업시행이후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ㆍ운영,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ㆍ사회체육활동ㆍ평생교육 등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사업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ㆍ운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으며, 공공ㆍ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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