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9조 (지원사업비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원사업비의 교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비 교부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당해 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기개시 10일까지 교부한다. 다만,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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