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4조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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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면적 및 인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면적 및 인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다수 호기(상위 법령 기준 적용)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 발전소건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일)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일(이하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2.기본지원사업 등 연간지원금 : 사업시행년도 전전년도 12월말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②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 이전에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배분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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