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4조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면적 및 인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다수 호기(상위 법령 기준 적용)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 발전소건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일)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일(이하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2.기본지원사업 등 연간지원금 : 사업시행년도 전전년도 12월말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②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 이전에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배분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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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발전소주변지역 확정 및 지원사업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간사업계획의 수립제5조의2 · 장기계획의 수립제6조 · 단위사업계획의 수립제7조 · 지원사업계획의 변경제8조 · 지원사업비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