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4조 (전기요금보조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요금 보조대상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전력(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고객과 1주택수가구고객을 포함한다) 및 산업용전력고객으로 한다.
②전기요금보조사업은 원자력발전소 또는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40(이 항에서 ‘지원한도’라 한다)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중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원자력발전소와 유연탄ㆍ무연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이상을 전기요금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은 별표1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결정한다.
③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의 장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사업내용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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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발전사업자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전기요금 고지 및 보조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약을 통하여 감면된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⑩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되는 전산설비 유지ㆍ보수 추가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운영비에서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기준
< 별표 1 >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기준 1. 산정기준 발전소 시설용량 (만kW) | 주택용 (호당, 월) | 산업용 (계약전력 kW당, 월) 100미만 100~200미만 20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600미만 600~700미만 700이상 | 150kWh 해당액 이내 160kWh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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