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20조 (사업비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회계연도 종료 익월 말일까지 종료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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